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고환율 틈탄 무역대금 불법유출 대응”

헤럴드경제 양영경
원문보기

“고환율 틈탄 무역대금 불법유출 대응”

서울맑음 / -3.9 °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환치기·역외탈세 등 집중 조사 대상
“국경 넘나드는 불법 자금 추적·적발”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출범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결집해 국경을 넘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외환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상설 협의·조사 체계로 운영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일명 ‘환치기’를 비롯해 수출입 가격 조작과 허위 신고를 통한 해외 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금융 거래 정보, 세무 자료, 통관·무역 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 분석과 공조 조사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의 전 과정과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공조 체계를 통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외환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관세청도 고환율 국면을 악용한 수출기업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 거래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거나, 거래 구조를 왜곡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는 약 2900억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대금이 국내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런 격차가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 1138곳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으로,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의 약 0.3%에 해당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은 관련 증빙을 자세히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 결제, 재산 해외 도피 등 고환율을 자극할 수 있는 3대 불법 행위를 상시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