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립 때 받는 심의 통합·빌라 규제완화 요청
지역 주택조합·정비사업 비리 관리 강화 방안도 제안
지역 주택조합·정비사업 비리 관리 강화 방안도 제안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 개선안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먼저 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 평가와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를 포함해달라고 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에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그간 이들 평가는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꼽혔다.
공유재산 부지에 아파트와 함께 노후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먼저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정비사업 비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를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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