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식당가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비밀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3일 사이 광주 시내 여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러스트=손민균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3일 사이 광주 시내 여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업주들에게 “나는 국정원 비밀 요원이다. 음식값은 국가가 추후 별도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내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감치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자 바로 소란을 멈췄다. 감치는 법정 질서 위반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1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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