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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비증권' 전환 길 열렸다…비트코인·이더리움급 대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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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비증권' 전환 길 열렸다…비트코인·이더리움급 대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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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주 기자]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CLARITY)' 초안이 XRP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상장지수상품(ETP)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비증권(non-security)으로 취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초안에는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이는 특정 날짜 이전에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P의 주요 기초자산이 암호화폐일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간주해 추가적인 공시 및 규제 요건을 면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테렛은 이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XRP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안은 규제 당국이 개별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수준이나 발행사 통제 여부를 일일이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미 구축된 금융 인프라를 기준으로 시장 중심의 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규제 판단의 기준을 기술적 구조가 아닌, 국가 규제를 받는 금융 상품, 특히 ETP에 두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XRP에 특히 유리하다. XRP는 이미 미국에서 승인된 여러 ETP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은 모두 2026년 1월 1일 마감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상장됐다. 장기간 이어진 XRP의 규제 논란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 내 법적 지위 확립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XRP는 2012년 출시된 이후 초기 암호화폐들과 함께 성장했지만, 명확한 규제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돼 왔다.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긴 법적 공방도 치러야 했다. 이 논란은 2023년 7월 연방 법원이 XRP 자체는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완화됐지만, 이는 사법적 판단에 그쳤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러한 판결을 넘어, 시장 구조 법률 차원에서 XRP의 비증권 지위를 명문화할 가능성을 지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XRP는 규제 당국이 상품으로 분류해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상정 일정을 연기했다. 이는 의회 내 이견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표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테렛이 공유한 성명에 따르면,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은 당초 예정됐던 상원 은행위원회와의 공동 처리 대신, 1월 마지막 주에 법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EW: Here's an interesting section giving some tokens classification as non-ancillary assets based on their inclusion in exchange-traded products as of January 1, 2026.

It says that if a token is the main asset of an ETF listed on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and registered… https://t.co/zYJzn44P4k pic.twitter.com/3CiGMeEW9G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January 13, 2026<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