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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심사 CD 제출 사라진다”…저세상 규제 79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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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심사 CD 제출 사라진다”…저세상 규제 79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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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주택에서도 동물용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조기업이 공장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자료에 CD·디스켓 등 구세대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최승재)은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발전과 시대적 변화상을 담지 못한 비현실적 규제 개편에 목적이 있다. 정부는 그간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반복 건의에도 장기 검토로 묶여온 고질 규제, 행정규칙에 숨어 있던 사각지대 규제가 현장 체감도를 떨어뜨려 왔다고 보고, 최근 수년간 개선되지 못한 과제를 선별·재검토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선정 기준은 △상식에 부합하는 규제 △목적은 지키되 비용은 낮춘 규제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다.

이에 따라 창업·신산업 규제 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 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 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약 50건은 올해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창업·신산업 분야에서는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영업소로 주택 용도 건축물 사용을 허용한다. 통신판매 방식임에도 별도 영업소를 요구해온 규제를 개선해 창업 부담을 낮춘다. 또 동일 법인 내 허가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무상 이동을 허용해, 사용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판매업 허가까지 추가로 받아야 했던 불필요한 절차를 면제한다. 아울러 친환경 폴리에틸렌(HDPE) 소형 어선은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구조·기준을 신설해 건조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 규제도 손질된다. 제품 생산과 설치를 병행하는 기업이 자사 공장의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추진하던 제조업체가 설치 공사 등록 요건 때문에 입주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자어음 수수료 체계는 이미 수취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며,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은 폐지해 별도 변경 신고 없이 타 항만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규칙에 숨어 있던 규제도 정비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사전심사 부적격 기업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녹색제품 계약보증금 감면 규정은 현행 법체계에 맞게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시 CD·디스켓 등 사양화된 전자기록매체 규정도 수정·삭제된다.

정병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 과제들은 부처 단독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안을 국무조정실 조정으로 추진력을 높인 것”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최대한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장 부대시설 활용 확대와 유해화학물질 무상 이동 허용은 적용 대상 기업이 넓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한 만큼, 이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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