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정부 주택공급·재산권 규제개선 건의 목록/그래픽=윤선정 |
서울시가 공공주택과 소규모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신규 택지 발굴보다는 인허가 절차와 기준을 합리화해 주택 공급 속도와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주택 절차 간소화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 △건설 품질·안전 제도 보완 등 4개 분야다.
우선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공공주택 통합심의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관련 심의가 각각 진행되는 형태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통합 심의가 이뤄질 경우 최대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함께 추진되는 복합화 사업의 경우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겼다.
침체한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용 층수를 현행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고 일조권 사선 제한과 건물 간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 기준을 합리화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급 확대 과정에서 반복돼 온 조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을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건설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중·소규모 공사에서도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 공급 문제는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속도와 안정성의 문제"라며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걷어내되, 조합 비리나 부실시공 등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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