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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조선비즈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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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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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가운데)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가운데)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전 목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답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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