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14일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취임 이래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충남의 교사·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800여명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특히 교권보호가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사회를 맡은 천안 한들초 고차원 교사는 "교사들이 교권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실제 저희 지역 안에도 1년이 넘도록 무고성 신고에 시달린 교사가 있다"며 "이에 전교조에서도 꾸준히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장관 취임 후 교권확립을 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최 장관의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대한교육법학회 정필운 회장은 최 장관에게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적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권은 헌법 31조에 근거한 권한이고 국가가 만약 이런 권한 침해할 때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가장 크게 침해하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조항은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여아를 입양 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더욱 엄격해졌다.
다만 이 중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최근에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더라도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서이초 사태 이후에 기존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높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를 신설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아직 교육 정상화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성의 여부가 반드시 수사를 거쳐야만 밝혀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 악성민원에 악용되는 사례가 잦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조항이 강화됐지만 학교 현장에는 별개로 다뤘어야 한다"며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교원은 배제해야 한다.
교사들은 각자 교육철학에 따라 마음껏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을 넘는 사안에 관해서는 교육법으로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법 내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교원에 대한 내용은 교육법에서 따로 규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야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도 개선 건의를 약속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이외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교장 공모제 규제 완화,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교육 현안들을 주제로 의견이 오갔다.
"교육활동은 교육법 하에서 제재해야" 국회 교육위에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약속 최교진,아동학대,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