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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전에 막자"…개인정보위, 플랫폼 기업 등 '고위험 분야' 선제 점검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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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전에 막자"…개인정보위, 플랫폼 기업 등 '고위험 분야' 선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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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 집중 점검/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 집중 점검/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대규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예방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조사 업무의 중심축을 사후 처벌에서 6대 분야에 대한 중점 조사로 전환하는데 있다. 최근 각종 플랫폼 기업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파급력이 큰 몇가지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주요 업종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규모와 사고 빈도,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 뒤 해킹 방지 등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와 웹·앱 서비스에서 교묘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등 과잉 수집도 점검 대상이다. 또 공공부문과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 기간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전명령' 제도를 신설해 조사 강제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파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전 및 파기 과정의 적법성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구축한 포렌식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새로 구축해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들의 선제적인 보호 조치 투자를 유도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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