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구·맹수석 기자회견… “2교육감 체제 운영되면 많은 부작용 우려”
강재구 건양대 교수(사진 왼쪽)와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5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일부 예비 교육감후보들이 '복수 교육감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도 통합해 하나의 교육청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강재구 건양대 교수와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5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으로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은 하나로 묶이는데 교육만 둘로 나뉘어 ‘2교육감’ 체제로 운영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행정통합 이후의 구조 속에서 교육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의 교육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통합을 할 경우 교육자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오히려 교육자치 준수 규정을 반드시 명기하여 교육자치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교육감’ 체제로 운영될 경우 정책의 단절과 책임의 주체의 모호성, 통합특별시 발전전략과 교육청 교육정책의 유기적 연계 곤란, 교원 인사와 교육재정 배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간 정책 충돌 및 조정 비용 증가, 교육행정의 중복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곤란으로 인한 비효율, 의회 운영의 어려움 증가 등을 부작용으로 들었다.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을 제안하면서 △교육통합에 실질적 교육자치 원칙이 보장되도록 법제화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의 차이 등 교육통합으로 인한 초기 혼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20% 이상 증액 △통합특별시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기존 권역 유지원칙 등 교육구성원의 교육활동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 명시 등 3개항이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기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