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디지털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취재수첩] 피자헛 판결, 프랜차이즈 수익 공식에 던진 질문

디지털데일리 최규리 기자
원문보기

[취재수첩] 피자헛 판결, 프랜차이즈 수익 공식에 던진 질문

서울맑음 / -3.9 °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오늘(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결론을 내린다. 이 판결은 가맹사업에서 본사의 수익 구조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마진으로 통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장 흔한 수익원이다. 점주에게 필수 재료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해 차익을 남기는 구조다. 본사는 이를 관행이라 불러왔다. 문제는 이 관행이 점주에게 어디까지,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됐느냐다.

가맹계약은 대등한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본부가 설계한 조건을 점주가 수용하는 구조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이 반복된다면 그 부담은 선택이 아닌 구조로서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1·2심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왔다.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었고 사전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수익은 본사로 모였고 부담은 점주에게 남았다. 이 구조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자헛이 예외가 아니라 전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중심 구조를 유지해온 브랜드가 다수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온 수익 공식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 계약서에 쓰지 않은 비용을 당연한 수익으로 취해온 구조는 언제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는 개인 창업보다 위험이 적은 선택지로 포장돼 왔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약속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종속 구조가 작동해왔다. 이번 판결은 본사를 겨냥한 징벌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떠안아온 비용 구조를 드러내는 판단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이제 관행이라는 말 뒤에 숨기 어려워졌다. 설명하지 않은 비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계약서에 쓰지 않은 수익은 관행이라는 말로도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의 수익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묻는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