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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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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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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 소각 부담이 충북 청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할 경우에도 반입렵력금을 부과해 쓰레기 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공공 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처리업체를 경유해 충북, 충남, 강원 등 비수도권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하는 경우는 반입협력금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됐고, 수도권의 처리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북 청주시 경우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는 청주 북이면 소재 업체와 각각 연간 2300t, 1200t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 강화군은 오창읍 소재 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청주는 전국 소각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은 오랜 기간 매연과 악취,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추가로 반입될 경우 지역 주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민간업체를 통한 반출로 우회되며 또 다른 형태의 환경 부담 전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훼손해 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과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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