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과거형이 아니었다. 정부가 피해자를 또다시 추가로 인정하며,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누계 5971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70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신규 피해 인정자 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 결정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1명의 피해등급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 대상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참사가 남긴 건강 피해가 지금도 피해자들의 삶을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누계)이 됐다. 피해 인정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아직 구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국가의 재확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정'이 아니라 '지급'과 '회복'이 체감되는 속도와 책임 이행이 뒤따르느냐가 관건이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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