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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月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수령…‘일할수록 손해’ 불합리한 제도 손질

쿠키뉴스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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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月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수령…‘일할수록 손해’ 불합리한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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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는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6월부터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주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이 그 기준이다. 지난해 기준 A값은 약 309만원(308만90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였다.

이런 규정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본 노년층은 해마다 증가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오는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없앤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월 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