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령 기자]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선지급 수수료'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계약 체결 직후 수수료가 집중 지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보상이 이뤄지는 체계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선지급 수수료'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계약 체결 직후 수수료가 집중 지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보상이 이뤄지는 체계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설계사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로,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유지·관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수료로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된다.
계약이 5~7년 이상 유지되면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되어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받는 보상도 늘어나는 구조다.
그동안 보험 판매 현장에서는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계약 초기에 지급되면서 계약 유지·관리보다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보험계약의 25개월 차 유지율은 약 69%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1차 연도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보상을 합산해 지급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활용한 허위 계약·조기 해지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이 비교 형태로 공개되고, 수수료가 선지급과 유지관리 방식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대형 GA는 상품을 권유할 때 제휴 보험사 현황을 함께 제시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등급과 순위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 내부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사업비 부가 수준과 수익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다.
금융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업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제도 개편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판매채널 개혁 2단계로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과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 법제화 등 GA의 판매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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