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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길까지, 든든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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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길까지, 든든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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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은 여전히 출생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이제는 출생 못지 않게 사망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 822명으로 직전인 2024년(1026만명)보다 58만 4040명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망자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1만 7378명)는 2024년(5121만 722명)보다 10만 7909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25만 8242명)이 2024년(24만 2334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음에도 사망이 36만 6149명으로 출생보다 많았기 때문이다.지난 1970년대부터 상당기간 사망자는 연 25만명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간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2020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35만 2000명, 2025년 36만 6149명에 이어 2029년 40만명, 2072년에는 69만명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사람의 죽음을 시장에 비유할 순 없지만, 숫자만으로 보면 급성장하는 시장인 셈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화장장은 62개소가 운영 중이며, 화장로 개수는 약 380기 정도다. 화장 처리 능력으로는 연간 35만~36만건 수준이다. 이는 2025년 사망자(36만 6149명)와 비슷한 규모지만, 앞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죽을 때도 줄을 서야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

죽음이 급격히 증가하면 죽음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및 법적 개념도 유연해지고 그 절차도 바뀌어야 한다. 예컨대 부고 문자를 날리고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며 조의금을 받고 육개장과 수육에 술을 대접하는 장례 문화도 다양해질 것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무빈소 장례가 늘어나는 것이 그 사례다.

죽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는다. 상조 업계는 현실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상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화장장 확충과 법적 절차 간소화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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