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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4월부터 시범운영…제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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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4월부터 시범운영…제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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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령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나선다.

법정 제출 시한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는 컨설팅 제공과 함께 일정 기간 제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고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 1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지난해 7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쳤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와 임원별로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제출 이후부터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원 개인에게도 신분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그간 금융회사들은 법정 기한 이전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제도가 안착되기 전 시행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시범운영 제도를 도입한 배경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이후부터 7월 2일까지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하며 제도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참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일부 미흡하게 이행되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 사항을 자체적으로 적발해 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이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부담 없이 제도를 시험·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책무구조도가 금융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이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내부통제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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