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령 기자]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의 운전을 허용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홀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보험 계약자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보다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가 누구인지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와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민원인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냈다.
제주 어음리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의 운전을 허용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홀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보험 계약자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보다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가 누구인지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와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민원인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보험료 할증을 통보했다. 이에 민원인은 실제 사고를 낸 당사자는 배우자인데,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보험증권상 기재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 이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사고의 심도와 빈도,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 기준으로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이력은 피보험자에게 귀속돼 향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금액에 따른 심도 평가와 사고 건수에 따른 빈도 평가를 동시에 반영해 산정된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여부, 물적할증 기준금액 초과 여부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최근 일정 기간 내 사고 발생 횟수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경우라도 사고 1건으로 집계되면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
금감원은 배우자 한정운전특약, 가족 한정운전특약 등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사고 책임이 보험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 운전자와 무관하게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남는 구조인 만큼, 향후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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