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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상반기 특사경 도입…기업신고 없어도 정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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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상반기 특사경 도입…기업신고 없어도 정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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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술분야 업무보고' 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술분야 업무보고' 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현형법상 침해 피해를 받은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 사이버 보안 사고는 휘발성이 강해 조사가 지연될 경우 로그·서버 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원인 규명과 책임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상중 KISA 원장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필요성에 공감하셨던 특사경 도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956년 도입된 특사경 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특정 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수사하도록 하는 독특한 사법 시스템이다.

그간 정부와 국회 등에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특사경이 도입될 시 공격지점 분석,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보다 심층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 등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도입에 “해야할 것 같기는 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비공무원 조직에 대한 특사경 도입 여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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