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술분야 업무보고' 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정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현형법상 침해 피해를 받은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 사이버 보안 사고는 휘발성이 강해 조사가 지연될 경우 로그·서버 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원인 규명과 책임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상중 KISA 원장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필요성에 공감하셨던 특사경 도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956년 도입된 특사경 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특정 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수사하도록 하는 독특한 사법 시스템이다.
그간 정부와 국회 등에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특사경이 도입될 시 공격지점 분석,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보다 심층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 등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도입에 “해야할 것 같기는 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비공무원 조직에 대한 특사경 도입 여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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