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관세 환급해달라"…대한전선 등 1000여개 기업 美상대 소송 참여

파이낸셜뉴스 조은효
원문보기

"관세 환급해달라"…대한전선 등 1000여개 기업 美상대 소송 참여

서울맑음 / -3.9 °
韓·中·유럽 1000여개 기업 합류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기로에 선 가운데, 한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일제히 제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한 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소송 대열에 합류한 한국 및 중국 기업으로는 대한전선, 하이센스 등이다. 상호관세가 최종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환급 소송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미국에 법인을 둔 한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1000개 기업이 줄소송에 나섰으며 국내에선 전선업계 2위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앞서 한화큐셀도 미국 법원에 상호관세를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조치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해 주고,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 소송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기초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기업들이 소송 대열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행정부 권한을 확대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이후 관세협상을 거쳐 3500억달러(약 517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임수빈 정원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