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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 심사 논란 의식했나...STO 장외거래소 인가 최종결정 보류

이데일리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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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 심사 논란 의식했나...STO 장외거래소 인가 최종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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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미상정...재심의하나
루센트블록, 기술탈취ㆍ불공정 심사 의혹 제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 결정을 보류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은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지만,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다만 안건 미상정 이유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금융위의 최종 예비인가 결정이 최근 논란으로 보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 의결안이 시장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인 루센트블록은 배제되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등 대형 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의혹과 더불어 금융위의 심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기득권 금융사에 유리한 구조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당초 이날 정례회의에서 증선위 의결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당국도 최종 의사결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대전에서 창업한 STO 스타트업으로 5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약 300억 원 규모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758개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세연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세연 기자)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서울 역삼동 마루36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가 앞서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내용을 발표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인가 절차는 기존 금융권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20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행적으로 혁신을 시도한 사업자의 성과가 사후적으로 모방·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23조에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다. 법의 취지와 원칙대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간 모범사례로 사업을 유지해 온 주체가 배타적 운영권은 커녕 사업을 영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본질적인 의도와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와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코스콤(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심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대 2개사까지 인가할 계획인데 현재 루센트블록 주도의 ‘소유’ 컨소시엄은 탈락한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가 재심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 인가 결정 보류와 관련해 루센트블록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금융위

출처: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