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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안돼" …8대 지주 특별점검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김희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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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안돼" …8대 지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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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BNK·신한 형식적 모범관행 이행" 지적
CEO 승계·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점검


#.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24년 만 70세를 넘긴 이사도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기존 규범대로라면 당시 만 68세였던 함영주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범 개정으로 재임 기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작년 초 연임에 성공하며 임기를 확정지었다.

#. BNK금융지주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해 10월 1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구성하고 같은 달 16일까지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서류 접수를 받았다.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은 일수로는 15일이었지만 영업일 기준으로는 5일에 불과했다. 짧은 후보자 접수 기간을 두고 빈대인 현 회장의 경쟁 구도를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하나·BNK금융 사례에서처럼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 이행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14일 금감원은 이달 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BNK △iM △JB 등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마련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취지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주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한 뒤 금감원은 곧바로 BNK금융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BNK금융 검사 결과에 따라 지주사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현직 CEO가 이사회에 이른바 '참호'를 구축해 잦은 셀프연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라고 봤다.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사례로 회장 후보군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하나금융, 내·외부 이사 후보군 대상 서류 접수기간이 5영업일에 불과했던 BNK금융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이 BSM(이사회 역량 구성표)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 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전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8개 지주사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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