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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의약품 독점공급계약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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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의약품 독점공급계약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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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전문 의약품 기업 신풍제약(019170)이 2026년 1월 14일 공시를 통해 GreenPine Pharma Group과의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은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CFDA(중국식약처) 허가 절차 지연과 추가 연구 비용 발생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양측 합의로 해지했다.

해지 금액은 241억4743만44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849억9840만345원 대비 13.05%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건과 관련해 매출이 발생한 것이 없는 만큼, 계약 해지로 인해 신풍제약은 재무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1990년 1월 2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체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3421억원, 부채총계는 840억원, 자본총계는 2581억원이다. 매출액은 2211억원, 영업손실은 205억원, 당기순손실은 154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상품공급 - 해지계약명 의약품독점공급계약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24,147,434,400 최근매출액(원) 184,998,400,345 매출액대비(%) 13.0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계약상대 GreenPine Pharma Group Co., Ltd. (구 Tianjin GreenPine Pharma Co., Ltd.)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2019-01-29 종료일 2026-01-14 5. 해지 주요사유 중국 내 CFDA(중국식약처) 허가를 위한 등록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추가 연구 비용 발생과 일정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허가 취득 및 제품 출시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양측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 해지일자 2026-01-14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해지건은 2019년 1월 28일 단일판매 공급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공시입니다.

2. 상기 제2항 해지내역에 따른 해지금액은 라이선스비 미화(US$) 100,000를 포함한 연차별 계약금액 총액인 미화(US$) 21,407,300이며, 이는 2019년 1월 25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 기준환율 1,128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초계약금액입니다.

(1) 연차별 공급가액 (최소주문수량기준)


- 1년차 : USD 79,300
- 2년차 : USD 366,000
- 3년차 : USD 732,000

- 4년차 : USD 1,342,000
- 5년차 : USD 2,318,000
- 6년차 : USD 3,660,000
- 7년차 : USD 5,490,000
- 8년차 : USD 7,320,000

3. 판매 품목: 순환기용제 1개 품목

4. 계약 체결일 이후 본건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출은 없으며 계약해지로 인한 당사의 재무적 손실도 없습니다.

5. 상기 매출액은 2017년 사업보고서 상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입니다.

6. 상기 제6항 해지일자는 양사가 계약해지 합의 및 계약서 최종 날인한 날자 입니다. 관련공시 2019-01-2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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