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보험개혁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는 3월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수수료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5단계로 나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도 상품 판매 첫 1년치 지급 수수료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1200%룰)을 넘지 못한다. 내년 1월부터는 설계사 수당으로 나가는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선지급하지 않고 7년간 나눠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70% 수준에 그친 보험계약 유지율(2년 기준)을 높이고, 보험 판매수수료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수수료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7년 분급하도록 했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보험계약 유지시에만 지급)를 신설해 보험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에 시행해 2027년~2028년에는 4년 분급, 2029년에는 7년 분급으로 단계 도입된다.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적용된다. 보험설계사에게 첫 1년 간 지급하는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체결 수수료 뿐 아니라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GA는 오는 3월부터 판매수수료 비교설명 의무가 새롭게 부여된다.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 하는 상품의 수수료를 매우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낮음 등 5단계로 구분해 안내 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수수료가 유사 상품 대비 얼마나 높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사별로 저축성 상품에 한해 대표 상품의 수수료 수준이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으로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는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영방안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상품 부적정 판단시 판매 보류 및 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되고 부당승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내년에는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 법제화 등 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판매채널 개혁 2단계 개선과제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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