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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제천 1호 골목형 상점가 방문… "지역 골목상권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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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제천 1호 골목형 상점가 방문… "지역 골목상권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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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은 14일 제천시 고암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암 골목형 상점가는 지난해 12월 22일 제천에서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암 골목형 상점가의 형성과정과 특색, 지정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 상점가 홍보·마케팅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고암로14길 11 일대 점포들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역 소비자들의 상품권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상점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장경영지원, 안전관리패키지(노후 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얻었다.

노진상 충북중기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중기청과 제천시, 지역 상인이 힘을 모아 지역 상권에 새로운 숨통을 틔운 것"이라며 "제천 고암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고암 골목형 상점가는 충북 전체에서 열한 번째이자 제천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다.


제천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고쳐 2천㎡당 점포 수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규정을 없애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충북중기청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신규 지정 상점가를 직접 찾아 제도 안내와 상인 의견 청취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고암 골목형 상점가, "제천 골목상권 회복 거점으로"​상인들과 현장 간담회...활성화·지원책 집중 논의 충북중기청,제천시,골목형상점가,제천고암,고암,온누리상품권,노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