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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7년간 나눠 지급…유지관리수수료 한시 적용도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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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7년간 나눠 지급…유지관리수수료 한시 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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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분할 지급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설계사 소득 감소 우려" GA업계 요구 반영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비교·설명 의무도


보험판매수수료 분급제 개편을 둘러싸고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요구해온 '4년 분급 기간 중 유지관리수수료율 1.5% 상향'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제도 개편에 따라 설계사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대 7년 분급·'1200%룰' 확대 적용

개편의 핵심은 판매수수료 분급이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유지관리수수료 분급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7년 1월부터 2년동안 4년 분급을 시행하며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도 증가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4년 분급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유지관리수수료(1.5%)를 설계사에게 추가 지급한다. ▷관련기사: 김용태 협회장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 비현실적…더 유예해달라"('25년10월14일).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미뤄져…추가 완화 여지 있나('25년12월17일).

설계사가 이직 또는 해촉될 경우엔 해당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신규로 지정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수행한 설계사에게 유지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앞으로는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함해 수수료 한도를 산정한다. 다만 GA의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운영비용은 월 보험료의 3% 내에서 1200%룰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또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소비자 알권리 강화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를 신설해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는 고객에게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수수료 등급은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으로 구분된다.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하고 사업비 부가 수준과 수익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상품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 보류나 중지 조치도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에가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는 상품 설계 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한도를 규정했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와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4년 분급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돼 2028년까지, 7년 분급은 2029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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