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본격적인 도입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운영 유도
컨설팅,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운영 유도
컨설팅,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
서울의 한 저축은행 창구.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조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컨설팅과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사와 저축은행, 소형 금투사·보험사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보험사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도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