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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지배구조 다시 본다…금감원, 특별 점검 착수

이데일리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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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지배구조 다시 본다…금감원, 특별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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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승계절차·이사회 독립성 등 실제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사외이사 역할·형식적 모범관행 이행 여부도 확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은행권 지배구조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월 중 전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은행지주 지배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업계·학계와 함께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이행해 왔다. CEO 선임·경영승계 절차, 이사회의 독립성과 집합적 정합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 조직 등 4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거나 운영 단계에서 우회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며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이사회와 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꾸준하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내규나 조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제 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춘다. 금감원은 언론 보도와 현장 검사에서 지적된 사례 등을 토대로, 모범관행의 취지를 훼손하는 운영 행태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예시로 △CEO 연임에 유리하도록 이사 재임 연령(만70세) 규정을 변경한 사례 △CEO 후보 접수 기간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된 사례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양성을 왜곡한 사례 △사외이사 평가가 설문에만 의존해 실효성이 떨어진 사례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해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이행 현황 점검과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