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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끝났는데 해지비용 청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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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끝났는데 해지비용 청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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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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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유명 브랜드 정수기를 60개월간 렌탈(의무사용기간 36개월)하기로 했다.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37개월 차에 중도 해지와 함께 렌탈 정수기 철거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알지 못했는데 철거비와 등록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등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상 해지비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사례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83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정수기 렌탈 피해 상담은 조사대상 10개사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르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곳(LG전자)뿐이었다. 4곳은 계약기간 내 해지하면 철거비가 발생한다고 명시했고, 5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개선 권고에 정수기 9개 업체 모두 해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있게 표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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