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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이 직접 경고…피해자 지원 강화

연합뉴스TV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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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이 직접 경고…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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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구두 경고하는 등 초동조치가 강화됩니다.

선임 이후에는 추심 중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도 강화해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현재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심업자에게도 경고합니다.

불법사금융이 연이율 60%를 초과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합니다.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가해자 경고 등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올해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연계해 피해자를 맞춤형·밀착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및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선임 이후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됐는지 2차례 정기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병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각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도 완화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번만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2월부터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해 채무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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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