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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요청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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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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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해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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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 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켰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 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계약 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하는 등 총 5억 3519만 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의 계열사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 3640만 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위법행위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은 총 6억 716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했다.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인 이병권 2차관은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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