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전 구두경고·무효확인서 발급 등 초동 대응 강화
재추심 발생 시 원스톱 대응…사후 관리 체계 고도화
지원 횟수 제한 폐지·관계인 단독 신청 허용
재추심 발생 시 원스톱 대응…사후 관리 체계 고도화
지원 횟수 제한 폐지·관계인 단독 신청 허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보호하는 방향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추심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 신청 요건까지 전 과정을 손질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추심 중단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피해 구제 장치다.
먼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 선임까지 약 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 기간 중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 경고에 나서고, SNS 기반 불법추심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식 통보한다. 폭행 등 신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이억원(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추심 중단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피해 구제 장치다.
먼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 선임까지 약 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 기간 중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 경고에 나서고, SNS 기반 불법추심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식 통보한다. 폭행 등 신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선임 통지 시 불법추심 재발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와 대응 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선임 이후 실제로 추심이 중단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재추심이 확인되면 법률구조공단의 경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을 통한 전화번호 차단, 수사기관 연계 등을 병행한다. 이 과정 전반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정하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한 차례로 제한됐던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불법추심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도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 신청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다.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ID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힘입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급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2162건이 신청·접수됐고, 실제 지원은 2497명, 1만108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8% 증가한 규모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채무자대리 지원이었고, 일부는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추심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