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소화 서비스에 AI 상담 도입과 공제자료 확대 등 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다 실수로 환급금을 토해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제공 공제자료를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하고, AI 전화 상담과 생성형 AI 챗봇을 새롭게 도입해 디지털 상담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 추가된 공제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 3종으로, 기존에 기관 방문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했던 자료들이 자동 제공된다. 이는 장애인·문화체육 분야의 공제 실수와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출처=국세청 |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다 실수로 환급금을 토해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제공 공제자료를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하고, AI 전화 상담과 생성형 AI 챗봇을 새롭게 도입해 디지털 상담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 추가된 공제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 3종으로, 기존에 기관 방문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했던 자료들이 자동 제공된다. 이는 장애인·문화체육 분야의 공제 실수와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 안내해주는 기능도 도입했다.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공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상담 수요 폭증에 대비해 AI 전화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며, 본인 인증 시 간소화 자료 제공 현황, 부양가족 동의 여부 등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홈택스에서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돼, 공제 요건과 유의사항, 관련 법령까지 실시간 안내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기관에서 제출한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공제 대상 여부까지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최종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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