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분 연말정산 자료 일괄 조회
2025년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과세 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간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각종 증빙 자료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다. 그 결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자녀 세액공제 상향 등 혜택 확대
근로자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를 둔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이 높아진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자녀 수별로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지난해보다 최소 30만원이 더 절세가 되는 셈이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과세 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간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각종 증빙 자료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다. 그 결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
◇자녀 세액공제 상향 등 혜택 확대
근로자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를 둔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이 높아진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자녀 수별로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지난해보다 최소 30만원이 더 절세가 되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도서·공연비 등과 함께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궁금증 해소할 ‘생성형 AI 챗봇’ 첫 운영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들의 궁금증을 다양한 통로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24시간 AI(인공지능) 전화 상담 서비스 외에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운영하기로 했다.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퀵 메뉴-챗봇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등 대화형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AI 챗봇이 공제 개요와 요건·유의 사항 등을 알려주고 근거 법령과 출처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각종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이를 놓쳐 잘못 공제받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영수증·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만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근로자가 추가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자료 발급 기관에서 일괄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받을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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