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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3리, 노후주택 밀집지 정비 '첫 단추' 끼웠다

프레시안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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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3리, 노후주택 밀집지 정비 '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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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 양평군 공흥 3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공고 도면. ⓒ 양평군

▲ 양평군 공흥 3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공고 도면. ⓒ 양평군


경기 양평군이 도심 내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양평군은 지난 13일 양평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공흥3리 일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제도 설명과 관리계획 예시안을 듣고 향후 개발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으나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마련됐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부동산원 이현수 박사가 참석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전반과 사업 구조를 설명했으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은 공흥3리 일대 관리계획 예시안을 중심으로 개발 방향과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주민뿐 아니라 향후 민간 개발 주체의 제도 이해도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신축 건축물이 혼재돼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다. 면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서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는 물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양평군은 공흥3리 일대 약 8만5000㎡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올해 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계획이 승인되면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공흥3리 관리계획 수립은 양평군 도심 내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공공이 먼저 방향을 제시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춘 만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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