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 /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경기도와 김 여사의 비서 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이날 조씨가 경기도와 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경기도와 배씨가 조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측은 2023년 4월 “배씨가 김 여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부당한 지시 등을 했다”며 경기도와 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에 대해선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 구조적 책임을 물었다.
이후 조씨 측은 소송 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췄고, 이날 법원은 이 중 2000만원만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조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로 2021년 경기도에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상급자인 배씨와 함께 김 여사의 사적 비서 역할을 하는, 이른바 ‘사모님팀’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고 지시하거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지난 2024년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배모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
그는 자신이 낸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속옷과 양말을 건조기에 넣고 공관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아온다. 가명으로 맡기고 외상 거래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일부러 도청에서 멀리 떨어진 세탁소를 선택한다’고도 적었다.
이날 선고 후 조씨 측 변호인은 “경기도와 배씨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 이유를 봐야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의 사모님 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선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뢰인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금지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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