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가 커진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부호 검증 절차를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때 통관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합니다.
통관부호를 검증하는 성명과 전화번호는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받기 위해 도용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때 통관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합니다.
통관부호를 검증하는 성명과 전화번호는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받기 위해 도용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관세청은 직장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받는 사용자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통관부호를 1년마다 갱신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차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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