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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채용절차법 개정…국가기관도 구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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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채용절차법 개정…국가기관도 구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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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채용절차법상 '구인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각종 부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구인자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제재 적용 과정에서 법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국립외교원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를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채용에 합격시켜 특혜 논란을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추진했지만, 법제처는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관이 앞장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것은 권력형 비리"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도 구인자로 명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채용으로 확인된 국립외교원 경력을 근거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한 심우정 전 총장 자녀의 합격은 조속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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