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부산시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일대일 재무 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 개인 재무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 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시는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30% 이상으로 과다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로 예기치 못한 부채가 발생해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최대 150만 원 이내의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하며, 연체 가능성과 이력 요건을 불문하고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100만 원 이내의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및 연체 예방 비용지원은 상담사와의 대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사전 상담 신청은 필수로,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부산청년플랫폼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일대일 재무상담으로 대면·비대면 상담과 직장인을 위한 월 2회 야간상담을 운영한다.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청년이 건전한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많은 청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무상담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