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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정애,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방지법”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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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정애,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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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가 국립외교원에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채용절차법에 대한 해석 논란이 빚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전날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 대해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국립외교원이 심 전 총장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가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심 전 총장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준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다.

다만 법제처는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해 고용부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 의원은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채용절차법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심 전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은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권력형 비리”라며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심 전 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심 전 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이 부정 채용임이 확인됐다”며 “부정 채용으로 판명된 국립외교원 경력을 근거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한 심 전 총장 자녀의 합격은 조속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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