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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특약 따라 배우자가 홀로 낸 사고에 내 보험료 오를 수도”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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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특약 따라 배우자가 홀로 낸 사고에 내 보험료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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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대리인 지정 안 하면 피보험자 갑자기 쓰러져도 가족이 보험금 청구 못 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배우자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특약을 들었을 경우, 배우자가 홀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1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작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본인 소유 자동차를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는데, 배우자가 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 100% 사고를 냈다. 이에 보험사는 이 민원인에게 보험료 할증을 통보했다.

이 민원인은 자신이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자신에게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배우자 사고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내 시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입주민들이 가입한 보험 형태에 따라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다 계단에서 넘어진 민원인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을 들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급작스럽게 쓰러지더라도, 미리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거나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위임받지 않은 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미리 들어 놓으면 향후 유사시에 가족들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녀가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장해를 진단받을 경우,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해야 하는 ‘영구 장해’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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