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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 적용…“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쿠키뉴스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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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 적용…“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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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신설
다음 수급 추계 2029년 실시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전부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원칙과 배분 방식 등을 논의했다. 증원 규모는 2월 초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되 지역의사제를 통해 늘어난 인력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증원 대상은 지방 의대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급 추계 주기를 반영해 이번에 정해질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해 2033~2037년에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고 다음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최종보고에서 오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