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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단속 나선 관세청…1138개 기업 집중 검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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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단속 나선 관세청…1138개 기업 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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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변칙 거래 사례 /사진제공=관세청

외환 변칙 거래 사례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올해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38개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대치인 약 2900억달러(4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거래에선 수출입 신고 시점과 결제시점 간 차이 등으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 게 불법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도한 편차를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검사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관할을 고려해 할당했다. 각 세관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 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 검사한다.

대상 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한다.

관세청이 지난해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에선 101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조2049억원에 이른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수사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관세청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한다. 적법한 무역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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