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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겨눈 공정위, ‘독과점’ 첫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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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겨눈 공정위, ‘독과점’ 첫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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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멤버십, 지위 남용 판단 …개인정보 유출엔 영업정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쿠팡이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와우 멤버십(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속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무료 혜택(쿠팡이츠 알뜰 배달·쿠팡플레이 OTT 제공)이 독과점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독과점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돼야 한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품목별로 세분화해 시장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4%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강도 높은 제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 앱 입점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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