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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이 담보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별도로 목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을 상환하지 않고도 연금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금공은 2026년 업무계획 자료에서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후 해당 담보주택을 활용해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13일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금공에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하면 주금공은 그동안 지급한 연금총액(이자, 보증료 포함)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상속인에게 이 돈을 목돈으로 대신 다 갚고 담보주택을 가져갈지를 선택하게 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녀라면 해당 주택의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우선 큰 돈을 상환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이에 주금공은 자녀가 목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상속받은 담보주택을 통해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 신청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가치를 다시 산정한 뒤, 부모가 받은 연금지급총액을 빼고 자녀의 연금 월 지급금을 새롭게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주택가치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연금이 대폭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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