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응해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장협은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한 뒤 약 4개월간 논의를 거쳐 지침을 제정했다. 개정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침에는 상장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 이사회 회의록 작성, 공시, 외부 전문가 자문, 특별위원회 설치 등 절차별로 이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아울러 거래의 필요성과 정당성, 주주 간 이해 상충 여부, 거래 조건의 공정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이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검토 항목도 제시했다.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국 사례도 참고 자료로 수록했다.
상장협은 향후 지침의 현장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번 지침이 상장사 이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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