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당규 상 ‘징계 사유 발생 3년 지나면 징계 불가’
관련 의혹 2020~2022년 집중돼 있어 ‘시효 만료’ 주장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 상 ‘당 품위 훼손’로는 징계 가능
관련 의혹 2020~2022년 집중돼 있어 ‘시효 만료’ 주장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 상 ‘당 품위 훼손’로는 징계 가능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12일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관련 의혹의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론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다만 ‘소명 자료 제출 여부’나 ‘자진 탈당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설령 의혹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대부분 사안이 윤리심판원이 징계할 수 없는 시효 3년을 이미 넘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관련 규정을 담은 당규(제7호 제17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성범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징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 의원을 둘러싼 주요 의혹 상당수가 2020~2022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규상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13건의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통합 수사를 받고 있다. 핵심 의혹은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은폐 의혹과 2020년 총선 당시 전·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취업 과정 영향력 행사 의혹 △보라매병원 가족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동작경찰서를 통한 수사 무마 시도 의혹 등이 제기됐다.
다만 개별 의혹에 대한 징계가 시효 만료로 어렵더라도, 당원·당직자·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포괄적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14조 제1항은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한 경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기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도 징계 사유로 포함돼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혹 자체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당의 품위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는 징계 시효와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심판원이 징계 시효 만료를 이유로 제명이 아닌 결론을 내릴 경우, 이후 여론 악화에 따라 당대표 직권에 의한 비상 징계 요구 등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가 제명이 아닌 다른 결론으로 나더라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당대표의 비상 징계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