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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소송 종결…대법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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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소송 종결…대법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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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우영 작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고 이우영 작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을 불러온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이 대법원 판단으로 7년 만에 마무리됐다. 형설출판사 쪽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다.



12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법원이 지난 8일 형설출판사 장아무개 대표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검정고무신’ 관련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고 이우영 작가의 대표작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7년간의 저작권 분쟁은 종결됐다. 대책위는 그동안 해당 사건이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창작자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고 주장해 왔다.



장 대표는 이 작가가 자신의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 등으로 2019년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작가는 형설앤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1심 선고를 기다리던 도중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동훈 대책위 위원장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건 경과를 정리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항소심에서 “장 대표 쪽이 유족에게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 사업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장 대표 쪽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용을 금지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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