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출판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이낸셜뉴스]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형설출판사 측이 제기한 상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설출판사 대표 장모 씨가 제기한 항고는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헌법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2025년 8월,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모 스토리 작가, 스토리업체 형설앤 등이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총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고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판사 측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2023년 5월 15일 오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송정률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감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형설출판사 측이 제기한 상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설출판사 대표 장모 씨가 제기한 항고는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헌법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2025년 8월,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모 스토리 작가, 스토리업체 형설앤 등이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총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고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판사 측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故) 이우영 작가의 대표작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의 여지없이 마무리됐다.
대책위 “유사한 비극 반복되지 않길”
그동안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대책위는 작가 사망 이후에도 사건의 법적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공정한 판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김동훈 대책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건 경과를 정리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우영 작가는 지난 2023년 3월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